해기품질기준 제21조 (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 또는 재심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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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품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외부평가의 처리 등제17조 · 재심사제18조 ·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19조 · 해기품질평가단의 구성제20조 ·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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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