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21조 (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 또는 재심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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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기품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외부평가의 처리 등제17조 · 재심사제18조 ·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19조 · 해기품질평가단의 구성제20조 ·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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