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6조 (외부평가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가 관계법령 및 해기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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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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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