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6조 (외부평가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가 관계법령 및 해기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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