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6조 (외부평가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가 관계법령 및 해기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기품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