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8조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지정교육기관, 해기시험 및 자격발급기관, 품질인증기관, 선주단체, 해기사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선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정책자문2. 해기품질종합평가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3. 외부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이의 조정4. 외부평가에 관한 지원5. 해기품질평가단의 평가위원 및 재심위원의 선임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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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해기품질평가단의 구성제20조 ·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제21조 · 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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