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9조 (해기품질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해기교육, 해기시험 또는 품질관리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해기품질 평가단을 구성하며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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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부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3월 | 3월 대상 기관 | ① 기 관 명 | | ② 대 표 자 | ② 대 표 자 | 대상 기관 | ③ 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평가위원 및 재심위원의 자격기준
| 평가위원 및 재심위원의 자격기준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1. 평가위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해양수산계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항해사이상ㆍ2급 기관사이상ㆍ2급운항사이상 또는 1급통신사 이상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총톤수 3,000톤 이상 또는 주기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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