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9조 (해기품질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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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해기교육, 해기시험 또는 품질관리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해기품질 평가단을 구성하며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해기교육, 해기시험 또는 품질관리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해기품질 평가단을 구성하며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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