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6조 (품질관리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품질방침에 따라 해당분야의 해기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체제는 국제협약 및 선원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기품질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절차2. 해기품질관리조직3. 내부평가 및 부적합사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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