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8조 (품질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전담부서를 따로 두거나 품질관리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해기품질관리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해기전문가로 구성한 품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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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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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