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8조 (품질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전담부서를 따로 두거나 품질관리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해기품질관리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해기전문가로 구성한 품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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