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정보보호 기술인력 현황 확인
2.신청인의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검토
3.사전점검 수행기관 보호대책의 검토
②심사위원회는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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