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전점검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사전점검 수수료) 사전점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대상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이와 다르게 합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