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전점검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사전점검 수수료) 사전점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대상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이와 다르게 합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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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 제 호 | | | |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 법 인 명 : 대 표 자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산정기준
1. 수수료 산정 방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직접인건비는 사전점검에 투입되는 컨설턴트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 인건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에 따른다 직접경비는 사점점검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사전점검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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