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전점검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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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점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대상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이와 다르게 합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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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사전점검 수수료) 사전점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대상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이와 다르게 합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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