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0조 (설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설계 검토) 점검팀은 사전점검을 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순서로 설계 검토 단계를 진행한다.
1.서비스 정의
2.서비스 구조 분석
3.보호자산 식별
4.위협 분석
5.취약점 분석
6.위험 분석
7.위협 시나리오 도출
8.보호대책 도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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