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0조 (설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설계 검토) 점검팀은 사전점검을 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순서로 설계 검토 단계를 진행한다.

1.서비스 정의
2.서비스 구조 분석
3.보호자산 식별
4.위협 분석
5.취약점 분석
6.위험 분석
7.위협 시나리오 도출
8.보호대책 도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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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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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