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3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점검 수행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수행기관 지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지정 절차는 지정 절차를 따른다.
③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인수·합병 등에 따른 법인격 변동이 있을 경우 재지정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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