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2조 (보호대책 구현 현황 점검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보호대책 구현 현황 점검 및 시험) 점검팀은 아래 각 호의 순서로 보호대책 구현 현황을 점검한다.
1.권고한 보호대책에 대한 실제 구현 현황을 파악
2.위협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에서 모의해킹 및 침투시험 등을 통해 위협 가능성을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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