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취약점 분석·평가 분야 등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사전점검 수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1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사전점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사전점검 수행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제7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호대책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각 항에 따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②사전점검 수행기관이 폐업하거나, 수행기관 지정을 반납하려 할 경우 해당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수행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인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
항 목 | 주 요 내 용 Ⅰ. 사전점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1.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해당 사전점검 수행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사전점검 분석 자료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