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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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취약점 분석·평가 분야 등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취약점 분석·평가 분야 등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사전점검 수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1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사전점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사전점검 수행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제7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호대책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각 항에 따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②사전점검 수행기관이 폐업하거나, 수행기관 지정을 반납하려 할 경우 해당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수행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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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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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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