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전점검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는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 보호대책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운영과정에 반영한다.
②사전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구현한 이후에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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