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전점검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자는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 보호대책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운영과정에 반영한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구현한 이후에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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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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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