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전점검 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전점검 대상 범위) 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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