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7조 (사전점검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사전점검 계약)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으려는 경우 점검기간, 참여인력, 사전점검 수수료, 사전점검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는 사전점검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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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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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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