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17조 (사전점검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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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으려는 경우 점검기간, 참여인력, 사전점검 수수료, 사전점검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는 사전점검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전점검 계약)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으려는 경우 점검기간, 참여인력, 사전점검 수수료, 사전점검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는 사전점검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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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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