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5조 (열람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외부기관에서 연구 목적 등으로 열람 요청하는 경우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아카이브 담당 직원의 동행 하에 열람할 수 있다.
직원자료열람신청서외부기관아카이브과학관연구원열람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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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외부기관에서 연구 목적 등으로 열람 요청하는 경우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아카이브 담당 직원의 동행 하에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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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외부기관에서 연구 목적 등으로 열람 요청하는 경우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아카이브 담당 직원의 동행 하에 열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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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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