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5조 (열람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외부기관에서 연구 목적 등으로 열람 요청하는 경우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아카이브 담당 직원의 동행 하에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