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5조 (열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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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관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외부기관에서 연구 목적 등으로 열람 요청하는 경우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아카이브 담당 직원의 동행 하에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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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외부기관에서 연구 목적 등으로 열람 요청하는 경우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아카이브 담당 직원의 동행 하에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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