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8조 (아카이브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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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카이브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카이브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과학관 아카이브관리 담당자는 자료의 수집·등록·보존·서비스 등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아카이브담당자는 아카이브자료가 대출로 인해 반출될 때에는 당시의 자료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동 아카이브자료가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반출 당시와 비교하여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아카이브담당자는 아카이브자료 열람 및 대출시 아카이브자료 출납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아카이브담당자는 수장고 소장 아카이브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담당자, 대출자, 열람자 등의 명백한 과실로 아카이브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자에게 수리, 복원, 변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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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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