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5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의 수집은 제출, 납본,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자료의 수집은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집방법자료수집원본복제하거나수집이어려운저작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은 제출, 납본,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자료의 수집은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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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의 수집은 제출, 납본,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자료의 수집은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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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