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5조 (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제출, 납본,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자료의 수집은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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