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아카이브 자료관리 업무와 소관 자료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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