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8조 (열람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한다.1. 공개 제한된 자료2. 훼손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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