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8조 (열람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한다.1. 공개 제한된 자료2.
열람제한열람관장자료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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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한다.1. 공개 제한된 자료2. 훼손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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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한다.1. 공개 제한된 자료2.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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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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