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2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자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에 적합한 시설에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자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에 적합한 시설에 보관한다.
②중요기록물에 대하여는 디지털 사본을 제작하여 관리하며, 디지털자료는 대용량저장장치 또는 기관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저장장치에 보관된 디지털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하고 별도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