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20조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②반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자료점검 등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