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20조 (대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자료점검 등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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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자료점검 등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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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자료점검 등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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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