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란 자체발간, 납본, 기증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과학관만의 고유한 전문서적, 연속간행물, 논문집, 도면,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사진·동영상 등의 시청각자료 및 디지털자료 등을 통칭한다.2. "수집"이란 과학관이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제출, 납본, 이관,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3. "납본"이란 과학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아카이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4. "등록"이란 아카이브 보존자료 및 소장자료를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5. "폐기"라 함은 이용 및 보존의 측면에서 소장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6. "제적"이라 함은 보존 자료의 물리적 상태가 너무 나빠서 보존할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실물을 보존하고 있지 않을 때 아카이브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7.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과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과학관이 양도받아 자료로 소장·등록하는 것을"수증"이라 한다.8. "원본"이란 자료가 수집될 당시 기록된 최초의 정보가 자료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의 변경행위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9. "사본"이란 수집된 원본자료의 보존성 강화 또는 서비스 등을 이유로 원본자료의 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을 변경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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