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4조 (아카이브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의 수집은 제출, 납본, 기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아카이브자료 수집수집자료아카이브자료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아카이브운영위원회과학기술자료와과학관법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과학기술자료와 과학관법시행령 제2조의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생산 자료의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자료의 수집은 제출, 납본, 기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을 위해 아카이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구성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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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의 수집은 제출, 납본, 기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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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