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4조 (아카이브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과학기술자료와 과학관법시행령 제2조의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생산 자료의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②자료의 수집은 제출, 납본, 기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을 위해 아카이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구성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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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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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아카이브자료 수집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집방법제6조 · 자료수증제7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8조 · 아카이브자료 관리제9조 · 자료관리 일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