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4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원 및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오손(汚損),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자료와 동일한 자료2.
변상자료유사하거나훼손하였이용자하나로자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직원 및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오손(汚損),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자료와 동일한 자료2.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체 자료3. 해당 자료의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원 및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오손(汚損),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자료와 동일한 자료2.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