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6조 (열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자료수집·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시간은 과학관이 개관하는 날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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