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네트워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2.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②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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