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보관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보관 장소는 제6조제1항과 같이 전산실 및 노인병동, 정신재활치료과 및 경비실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및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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