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9조 (안내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병원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CCTV 안내판(별첨)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병원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CCTV 안내판(별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내판(별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