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8조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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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2.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2.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원장은 개인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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