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8조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2.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원장은 개인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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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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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