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1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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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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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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