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5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청사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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