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5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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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청사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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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청사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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