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정 책임자 : 서무과장2. 부 책임자 : 서무주무
②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및 관리담당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운영부서 : 서무과2. 운영담당 : 보안담당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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