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처리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6조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및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제한 하여야 한다.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시스템 관리자 계정 설정2.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8개 이상)3. 담당자별 1인 1계정 발급4. 접근가능자 명단 비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물리적 잠금장비(랙장비)를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대장(별지1호), CCTV 카메라 점검 관리대장(별지2호)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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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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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