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처리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6조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및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제한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시스템 관리자 계정 설정2.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8개 이상)3. 담당자별 1인 1계정 발급4. 접근가능자 명단 비치
④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물리적 잠금장비(랙장비)를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대장(별지1호), CCTV 카메라 점검 관리대장(별지2호)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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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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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CCTV 카메라 점검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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