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7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필요시까지 연장 관리할 수 있다
②CCTV 개인영상정보 촬영 시간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1.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촬영2. 보유기간 : 촬영 후 30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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