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를 전산실 및 노인병동, 정신재활치료과 및 경비실에 다음과 같이 각 1대씩 설치한다.1. CCTV 운영모니터2. 디지털녹화기3. 그 밖의 부대장치
②원장은 CCTV 카메라를 다음 각 장소의 병원 전역에 설치한다.1. 본관 및 별관2. 정신재활동 및 병동복도3. 경비실 및 운동장 등
③원장은 네트워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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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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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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