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를 전산실 및 노인병동, 정신재활치료과 및 경비실에 다음과 같이 각 1대씩 설치한다.1. CCTV 운영모니터2. 디지털녹화기3. 그 밖의 부대장치
②원장은 CCTV 카메라를 다음 각 장소의 병원 전역에 설치한다.1. 본관 및 별관2. 정신재활동 및 병동복도3. 경비실 및 운동장 등
③원장은 네트워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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