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장은 CCTV에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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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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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