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0조 (파랑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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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 있어서의 파랑활동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 계절별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파랑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파랑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장기 파랑관측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주변해역의 파랑자료를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 있어서의 파랑활동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 계절별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파랑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파랑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장기 파랑관측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주변해역의 파랑자료를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부지에서 파의 처오름에 의한 상승수위를 산정할 때는 파랑분석자료, 심해설계파, 천해파 및 처오름에 의한 상승수위 등 파랑활동과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에 의한 공명현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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