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4조 (해수로의 유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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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역의 조석, 해류, 조류, 파랑 등의 해수유동특성, 수온, 염분 등 기본 역학적 요소 및 관련 매개변수는 수층별 계절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역의 조석, 해류, 조류, 파랑 등의 해수유동특성, 수온, 염분 등 기본 역학적 요소 및 관련 매개변수는 수층별 계절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해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 주변의 해양환경과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해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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