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5조 (하천범람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지역의 과거 주요 홍수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하천 상ㆍ하류의 수로단면적, 수로경사, 유역면적, 배수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3. 댐의 최대 저수량, 상류의 수로단면적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②부지가 하천홍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천홍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의 평가에 사용된 강수과정 및 유출과정에 대한 분석 등 가능최대강수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2. 가능최대강수량에 의한 부지주변 수계의 가능최대홍수 및 부지의 가능최대홍수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③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평가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부지 및 주변지역의 수계에 존재하는 댐의 파괴형태와 저수지 등 수공구조물의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댐파괴로 일어나는 홍수파로 인한 영향과 하류댐 파괴, 연쇄적 댐파괴 등을 고려한 부지의 홍수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부지 주변지역 하천의 상류에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될 예정인 저수지 또는 댐 등은 파괴가 발생하지 않음을 공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부지 및 주변지역의 홍수영향 평가에는 두가지 이상의 홍수요인이 결합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에서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부지 주변지역 수로 및 하천의 수로변경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수로변경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