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5조 (하천범람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지역의 과거 주요 홍수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하천 상ㆍ하류의 수로단면적, 수로경사, 유역면적, 배수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3. 댐의 최대 저수량, 상류의 수로단면적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부지가 하천홍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천홍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의 평가에 사용된 강수과정 및 유출과정에 대한 분석 등 가능최대강수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2. 가능최대강수량에 의한 부지주변 수계의 가능최대홍수 및 부지의 가능최대홍수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평가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 부지 및 주변지역의 수계에 존재하는 댐의 파괴형태와 저수지 등 수공구조물의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댐파괴로 일어나는 홍수파로 인한 영향과 하류댐 파괴, 연쇄적 댐파괴 등을 고려한 부지의 홍수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지 주변지역 하천의 상류에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될 예정인 저수지 또는 댐 등은 파괴가 발생하지 않음을 공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홍수영향 평가에는 두가지 이상의 홍수요인이 결합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에서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지 주변지역 수로 및 하천의 수로변경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수로변경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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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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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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