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9조 (해수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해수위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 최근 관측한 해수위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장기 해수위관측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조석현상과 관련된 주요 분조를 평가하고, 기준해수면 등 주요 해수위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