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9조 (해수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해수위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 최근 관측한 해수위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장기 해수위관측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조석현상과 관련된 주요 분조를 평가하고, 기준해수면 등 주요 해수위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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