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2조 (하천수로의 유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천수의 유속 및 유량, 유역의 유입ㆍ유출량, 증발량, 침투량 등 관련 매개변수는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하천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하천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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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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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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