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2조 (하천수로의 유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수의 유속 및 유량, 유역의 유입ㆍ유출량, 증발량, 침투량 등 관련 매개변수는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하천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하천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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