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4조 (국지강우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지에서의 국지강우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의 면적, 경사, 구조물 배치계획 및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구조물에 의한 부지의 배수특성 및 강우의 지표면 흐름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에서의 국지강우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의 면적, 경사, 구조물 배치계획 및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구조물에 의한 부지의 배수특성 및 강우의 지표면 흐름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②가능최대강수량 자료를 산정기준 및 분석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③폭우에 대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침수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