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1조 (홍수조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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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지의 홍수영향은 두 가지 이상의 홍수요인이 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의 홍수영향은 두 가지 이상의 홍수요인이 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홍수요인을 조합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홍수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부지에서 해수위를 상시 관측하여 부지의 홍수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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