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6조 (공업용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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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업용수의 용수원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용수원인 주변 수계의 저수위 발생기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2. 상류댐의 저수량, 유입량 등 관련 매개변수는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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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용수의 용수원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용수원인 주변 수계의 저수위 발생기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2. 상류댐의 저수량, 유입량 등 관련 매개변수는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
②원자로시설에 필요한 냉각수의 공급능력은 부지 및 주변지역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필요 냉각수량, 냉각수 공급조건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계획된 용수조절 구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기술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에서의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부지주변 수로 및 하천의 수로변경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수로변경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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