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8조 (공학적 대비책)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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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된 육상홍수 및 해수범람 자료와 부지표고 또는 안전관련 설비의 표고를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용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된 육상홍수 및 해수범람 자료와 부지표고 또는 안전관련 설비의 표고를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용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하에 매설되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에 미치는 지하수 부하에 대한 설계기준과 영구지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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