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8조 (지진해일)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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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료 중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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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료 중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진해일 유발지진의 특성, 지진해일의 전파, 천수효과, 굴절, 반사 및 회절현상에 의한 파형변형을 고려한 지진해일고 및 수위강하량 등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가능최대 지진해일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때에는 모델의 적합성과 부지에 대한 모델의 적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부지에서의 지진해일고 및 정진수위에 대한 산정결과는 지진해일의 재현기간별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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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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