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8조 (지진해일)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료 중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진해일 유발지진의 특성, 지진해일의 전파, 천수효과, 굴절, 반사 및 회절현상에 의한 파형변형을 고려한 지진해일고 및 수위강하량 등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능최대 지진해일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때에는 모델의 적합성과 부지에 대한 모델의 적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지에서의 지진해일고 및 정진수위에 대한 산정결과는 지진해일의 재현기간별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