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9조 (비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문학적 자연현상에 대하여 부지의 홍수안전성 및 안전관련 구조물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술지침서 및 비상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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