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5조 (기타 지표수로의 유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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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수, 저수지, 하구 등 해수 및 하천수 이외의 지표수계(이하 "기타 지표수"라 한다)의 관련 매개변수는 각 유입수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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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수, 저수지, 하구 등 해수 및 하천수 이외의 지표수계(이하 "기타 지표수"라 한다)의 관련 매개변수는 각 유입수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기타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현재와 미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각 유입수역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기타 지표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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