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5조 (기타 지표수로의 유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수, 저수지, 하구 등 해수 및 하천수 이외의 지표수계(이하 "기타 지표수"라 한다)의 관련 매개변수는 각 유입수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기타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현재와 미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각 유입수역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기타 지표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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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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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