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7조 (최종열제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지 주변해역의 조석, 해류, 조류, 파랑 등의 해수유동특성, 수위 등 관련 매개변수는 계절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해역의 수온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주변해역에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수온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장기 수온관측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주변해역의 수온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원자로시설에 필요한 냉각수의 공급능력은 부지 및 주변의 해안 및 해저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필요 냉각수량, 냉각수 공급조건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폭풍해일, 정진운동 및 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가능최저수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저수위 자료조사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의 과거의 저수위 발생기록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계획된 용수조절 수공구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기술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산정된 가능최저수위에 대하여 부지의 냉각수 공급관련 설비의 표고를 비교ㆍ검토하고, 냉각수 공급관련 설비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⑨최종열제거원이 발전소 정상 및 사고시 발생하는 열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⑩부지주변 해역에서의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⑪냉각수를 수송하고 저장하는데 이용되는 수로 및 저수지의 수리학적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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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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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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